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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진 장사법과 민원 등 성당 장례식장 어려움 커져

장사법 개정돼 2018년 본격 적용, 시설 기준 까다로워져 전문 장례식장은 주거지역 안돼, 신규 허가 거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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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담동성당 장례식장 입구.



성당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정부가 정한 까다로운 법적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데다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인천교구 산곡동본당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장례식장을 폐쇄해야 했다.

성당 장례식장은 크게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장사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또 지자체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나 의회에서 제정되는 조례 등을 통해 규제를 가할 수 있다.

2016년 1월 시행된 장사법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1개 이상의 안치실과 염습실을 필수시설로 둬야 하는 등 엄격한 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안치실에는 2개 이상의 시신 보관용 냉장고, 염습실에는 부식되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진 염습대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안치실과 염습실, 시신약품처리실 바닥은 화학약품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시공해야 한다. 또 빈소인 분향실과 접객실, 화장실, 장례 상담 등을 하는 사무실, 직원휴게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가스·소방시설도 필수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빈소와 취사시설은 시신처리 구역과 별도로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사정책, 직업윤리, 장례식장 경영 등 5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장례지도사는 장사정책,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시신위생관리에 대해 5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사법은 2015년 1월 28일 개정 공포됐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16년 1월 29일 개정됐다. 당시 기존에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던 곳은 2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고 법이 정한 시한은 2018년 1월 29일이었다.

따라서 현재 장사법에 준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곳은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장례식장의 시설·설비·안전기준이 미달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조치 후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현재는 장사법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을 위반할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현재 장사법 기준 위반 통계를 중앙부처 차원에서 따로 집계하지는 않고 있다”며 “지자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기준에 맞춰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장례식장 설치는 국토부가 정한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규정도 따라야 한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일반주거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만, 전문 장례식장은 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성당 장례식장을 원칙적으로 전문 장례식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복지부는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시신 보관이나 장례 의식을 하면서 비용을 징수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례 의식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교시설이나 마을회관에서 짧은 기간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성당 장례식장은 연중 이어지는 지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문 장례식장으로 봐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전문 장례식장은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에는 설치가 허용된다. 성당이 있는 곳이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면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지자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나 의회에서 마련한 조례 등을 통해 규제를 가하고 있어서 신규로 허가를 받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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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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