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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법 아닌 생명의 법 제정하라”

남장협,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수도자들의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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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낙태죄 폐지법안)에 대해 수도자들이 반대를 분명히 하며 죽음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을 제정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천주교 남자수도회ㆍ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이하 남장협)는 최근 가을 정기 총회를 마치며 ‘모자보건법 개정안(낙태죄 폐지법안)에 대한 천주교 수도자들의 호소문’을 발표, “사회 최약자인 태아의 생존과 여성의 행복을 같은 층위에 두고 충돌시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산모도 태아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장협은 호소문에서 낙태를 허용한 후 40여 년간 많은 혼란을 겪은 미국의 사례를 들며 “현재 미국 10여 개가 넘는 주에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뒤집는 낙태금지법이 제정되고 통과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태아를 엄격히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미국이 선행법의 잘못과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반대되는 법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과거의 낡은 법안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남장협은 또 “많은 생물학자는 종교적 차원을 넘어 이미 생명의 시작을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부터라는 데에 과학적인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면서 “생명은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남장협은 가장 약한 이들이 보호받는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 책임자와 관계자에게 호소한다며 △인간 생명은 수태된 순간부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산모의 ‘자기 결정권’은 자유의 남용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사회경제적 사유’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낙태를 할 수 있게 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법적 뒷받침과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부성 책임법 제정, 미혼모 시설 및 지원 확대 등)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낙태죄를 폐지하고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 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임신 14주 이내는 산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22주 이내에는 사회 경제적 사유로 그 이상에는 모체의 건강이 위태로울 때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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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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