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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돋보기]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을 생각한다

이지혜 보나(신문취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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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이야말로 아이 낳기 좋은 시절이다. 2014년, 2017년, 2022년 차례로 세 아이를 출산했지만, ‘이 세 번의 시기를 5년씩만 늦췄어도…’라고 생각해본다. 간 김에 더 가본다. 상상의 나라로…. 남편은 부영그룹 직원이고, 나는 서울시 공무원. 남편은 막둥이 출산으로 출산장려금 1억 원을 받았고, 나는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오후 4시에 퇴근한다. 또 뭐가 있더라. 올해 둘째 아이부터 첫만남이용권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부모급여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카시트 달린 택시도 무료로 1년에 10만 원어치 탈 수 있다. ‘낳기만 하면’ 주어지는 혜택이다.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해 맞벌이 가정의 사교육 부담도 덜어준다. 저녁 8시까지 돌봐주고, 공짜 저녁밥도 준다.

불과 1970~1980년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다. 1977년 12월 정부는 정관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주공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줬다.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는 정관수술자가 청약우선권을 갖게 되면서 ‘고자아파트’ ‘내시아파트’라 불리는 일까지 있었다. ‘낳지 않으면’ 주어지는 혜택들이었다. 국가는 정관수술비를 지원하다가 반대로 정관 복원수술을 장려하기 시작한 시기가 있었다. 끊는 것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다시 잇는 것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최근 임명된 저출산고령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혼인을 안 하고 첫 아이를 안 낳는 것을 해결하는 게 핵심”이라며 “취업, 주거, 양육비 부담 등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손 대겠다”고 밝혔다. 각종 지원금 처방으로 쏟아지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안 낳기로 한 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인간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을 넘는 순간, 희생하고 감내하는 ‘내어줌의 삶’으로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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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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