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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겁니다] 성체, 하루 두 번까지 영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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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는 몇 번 모실 수 있나?

 주일 새벽미사에 참례한 뒤 충청도에 있는 한 성지로 순례를 간 김 데레사씨 가족. 성지에서는 순례객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성찬의 전례를 지켜보던 딸이 "엄마, 성체는 몇 번까지 모실 수 있어?"라고 묻는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데레사씨는 말문이 막히는데….

 교회법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나와 있다. 교회법전 유권해석위원회는 교회법 917조에 따라 "이미 성체를 영한 이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에 한하여 한 번만 더 성체를 영할 수 있다"며 "하루 두 번 이상은 안 된다"라고 설명한다.

 즉, 자신이 참례한 미사에 한하여 두 번까지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임종하는 이들의 경우 미사 밖에서의 두 번째 영성체도 허용된다.

백영민 기자 heelen@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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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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