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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만 신부의 본당과 교구살림] (10)본당 사목구 재산 관리

‘교구장 정한 규정’ 에 따라 이뤄져야/ 신자들 바친것은 본당 귀속/ 본당 재무평의회 구성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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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사목구는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위탁된 개별교회 내에 고정적으로 설정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동체다.

이에 대한 설립과 변경, 폐쇄에 대한 권한은 사제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교구장 주교만이 갖고 있다. 특히 본당 사목구는 그 설립 자체로 법인격을 지닌다.

따라서 본당 사목구 주임은 모든 법률적 업무에 있어서 법 규범에 따라 본당 사목구를 대표해 재산을 보살필 책임을 진다.

즉 본당의 고유 목자로서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현세적 재화도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재산의 목적은 그 자체로 초자연적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목적도 교회의 고유 사명을 수행하는 행위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당 사목구의 재산 관리는 우선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재산 관리에 대한 교구의 일정한 원칙들이 본당의 재산 관리 차원에서도 준수돼야 하며, 교구의 재산 관리 지침 또한 본당의 이러한 면들을 고려해 작성돼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어떤 기회든지 신자들이 바치는 것은 본당에 귀속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본당 재정은 우선적으로 사제들의 생활비 충당과 본당 사목구에 근무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보수 및 각종 보험, 연금 등을 비롯해 본당 사목 활동 전반에 사용된다.

또한 재무평의회는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위원들의 자격이나 평의회 구성 인원 수 등은 교구 재무평의회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이 본당의 중대한 재산 관리 행위를 할 때 더욱 전문적인 신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본당 사목평의회의 경우는 선택적 기구로서, 본당 재산 관리에 있어서 법 자체로 부여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사목평의회 내에 재무 관련 전문과, 곧 재정분과를 설치해 각 대표들이 본당 재정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영만 신부 (서울 홍은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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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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