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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만 신부의 본당과 교구살림] (11) 법인체로서의 교구·본당

교구 법인들 ‘교구유지 재단법인’으로 등기/ 본당도 교구 재단법인 재산 / 재산관련 지침에 준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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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 주교와 본당사목구 주임은 법률상 교구와 본당사목구를 대표하는 이들이다. 재산도 교구는 교구장 주교가 임명하는 재무담당, 보통 관리국장이 관리하며 본당사목구는 각 사목구 주임이 관리자가 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교회법상의 교구 법인들이 민법상 자선과 예술, 종교, 기예 등의 비영리 목적으로 추구하는 교구유지 재단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다. 교구 재단법인 산하 본당사목구들도 민법상 법인으로서의 독립적 지위 없이, 교구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인식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법상 본당사목구의 대표도 교구 재단법인의 대표인 교구장 주교가 되며, 본당사목구 재산에 대한 관리도 교구 관리국장의 감독 아래 운영되는 구조다. 물론 본당사목구 주임의 재량권이나 관습적으로 사목구 주임이 처리하던 일들은 제외된다.

사실 민법상 교구유지 재단법인의 재산 관리자가 관리국장이라고 하더라도 본당사목구 주임의 교회법상 지위를 고려하면 본당사목구의 재산 관리 문제는 본당주임이 교구장 주교에 의해 마련된 재산 관련 지침에 준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재산 관리에는 직원들의 인사 문제도 포함, 본당사목구 주임은 사목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채용, 임면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겠다.

단, 교구 관리국 차원에서 교구 본청과 본당사목구를 위한 지침들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하고, 이러한 독자적 관리 행위로 인해 교구유지 재단법인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당사목구가 민법상 교구유지 재단법인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본당이건 교구건 간에 유지 재단법인 산하 모든 재산들에 대한 관리 행위들은 교구유지 재단법인의 행위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각 본당들이 행하는 모든 재산 관리 행위도 결국은 교구유지 재단법인의 행위가 되어, 교회법과 민법상 재산관리 행위의 유무효성과 적법성 문제를 위해서도 관리 행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한영만 신부 (서울 홍은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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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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