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8일
교구/주교회의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한영만 신부의 본당과 교구살림] (12) 법인체로서의 교구·본당

재산관리 행위의 명확한 기준 필요/ 관리자 재량에 의한 손실 방지 및 수익 사업에 대한 납세 의무 차원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회법상의 교구 법인들은 민법상 교구유지 재단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어, 교회법과 민법상 재산관리 행위의 유무효성과 적법성 문제를 위해서도 관리 행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회 재산의 양도 문제에 있어서, 관리자들의 재량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가 요청된다. 또 실질적 관리자들에 의한 법규 준수를 매우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특별히 요즘 발생하고 있는 일명 도시 정비 사업 지역에 존재하는 본당사목구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 유지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재단법인의 본성상 기본 재산의 변경은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다.

아울러 교구유지 재단법인의 정관과 관련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사안들이 있다. 우선 목적 사업 부분이다. 최근 여러 교구들에서 재산 유지 차원에서 일부 수익 사업들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인의 정관에 ‘목적 사업’ 또는 ‘수익 사업’ 등 단어상의 구분을 해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표현은 교회가 비영리적 신심, 사도직, 자선 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수익 사업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회계 장부상에서는 구분이 명확히 필요하다. 교구유지 재단이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익 사업에서 생긴 수입에 대해서는 적법한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납부하지 않은 세금 문제 때문에 사회로부터 윤리적 문제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은 선교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교구장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이 되도록 하고, 유고나 공석시 그 대행자는 교회법에 의해 교구장직을 대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교회법적인 원칙에 의거, 교회 상급 관할 법인에 귀속된다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영만 신부 (서울 홍은동본당 주임)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11-07-31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4. 28

잠언 14장 29절
분노에 더딘 이는 매우 슬기로운 사람이지만 성을 잘 내는 자는 제 미련함만 드러낸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