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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종교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결정… 힌두교는 예외일 가능성 높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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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이 선거에서 종교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적시해, 인도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 1995년, 인도 대법원은 힌두교를 종교가 아니라 생활양식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힌두교의 활동은 종교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일 선거 입후보자는 직접적이든 선거 운동원을 통해서든, 유권자에게 자신의 카스트와 부족, 공동체 혹은 종교를 빌미로 투표를 요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인도 주교회의 사무총장 테어도어 마스카렌하스 주교는 표면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결정이지만, 법원이 1995년의 결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마스카렌하스 주교는 “법원이 힌두교를 빌미로 표를 요구하는 것은 인도가 바라는 세속 국가로서의 이상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명시했다면 좀 더 완벽하고 세계적인 판결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한 판사도 이번 판결이 잠재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힌두인은 힌두교의 이름으로 표를 요구하면서도 그저 힌두교는 문화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이슬람인이나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종교를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UCA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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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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