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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동성애 커플 축복 가능...혼인성사 불가의 전통은 바뀌지 않아

교황청 신앙교리부 ‘간청하는 믿음’ 선언…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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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커플이 성당에서 초에 불을 밝히고 있다. OSV

교황청은 “동성애 관계에 있는 이들이 축복을 청할 경우 사제가 축복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다만 교황청은 이들에 대한 축복이 ‘혼인성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는 현지시간 18일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란 제목의 선언을 발표하고 “동성애 관계에 있는 이들이 원한다면 사제가 이들을 축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앙교리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은 후 이 선언을 공개했다.

교황청은 “축복은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라며 “교리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제는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이들이 교회에 다가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결국 축복은 신앙을 키우는 수단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황청은 “이번 선언으로 전하는 축복이 혼인성사와 혼동될 수 있는 전례를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기에, 혼인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교리를 수정하는 게 아니다”며 “혼인에 대한 교회의 오랜 가르침을 변경하지 않고, ‘비정규적인 상황’에 있는 이들에 대한 축복의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0월 일부 추기경이 교황에게 전한 교리적 질문(두비아, dubia)에 대한 답변에서도 동성애 관계에 있는 이들의 혼인성사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목 배려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교황은 동성 간 결합에 대한 추기경들의 질문에 “혼인은 배타적이고 지속적이며 해소될 수 없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오직 이 결합만을 혼인이라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요소들로 그 죄가 감해질 수 있는 이들을 단순히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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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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