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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도입, 주교단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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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프랑스 상원과 하원이 3월 4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여성의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성의 낙태권이 헌법에 명시된 것은 프랑스 헌법이 최초다. 프랑스 주교단은 성명을 내고 기도와 단식을 요청했다.

프랑스 상·하원은 합동회의에서 1958년에 제정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통과시켰다. 프랑스 헌법 개정에는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찬성 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프랑스 헌법 제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프랑스 의회는 헌법 개정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수개월 동안 개헌 절차를 진행해 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전 세계에 보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프랑스의 자부심”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 이전에도 법률상으로 낙태를 허용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규정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지닌다. 또한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이 도입됨으로써 낙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팽팽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주교단은 헌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시되던 2월 29일 성명을 내고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프랑스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헌법 개정안에 반대할 것을 호소한 바 있다. 교황청립 생명학술원도 프랑스 헌법 개정안 표결 직전인 3월 4일 프랑스 주교단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프랑스 주교단의 입장처럼 낙태는 생명에 대한 공격이고,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다”며 “프랑스 헌법 개정안은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생명학술원은 또한 “인간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고, 모든 정부와 종교가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통해 생명 보호가 절대적 우선순위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인간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인류의 첫 번째 목표이고, 생명 수호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주교단은 헌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진 당일에도 기도와 단식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프랑스 주교단은 성명에서 프랑스가 지난 2년 동안 유럽 모든 국가 중 낙태 건수가 증가한 유일한 나라라는 점을 지적한 뒤 “인간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권리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가톨릭신자로서, 우리 모두는 수정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항상 모든 생명을 위한 봉사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은 생명을 위하는 기쁨,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명과 동반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참다운 맛을 재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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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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