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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전통적 가정·여성 역할 규정 폐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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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린 OSV】 아일랜드 정부가 3월 8일 헌법에 규정된 가족에 대한 규정과 여성의 역할을 개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부결됐다.

아일랜드 정부는 현행 헌법에 규정된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규정한 조항을 폐지하고 헌법상 가족의 정의를 기존보다 다양한 형태로 확장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해 왔다. 세계 여성의 날에 실시된 국민투표는 두 조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3월 9일 공개된 개표 결과에 의하면, 헌법상 가족의 정의를 전통적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관계’(durable relationships)로 넓히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73.9, 가정 내에서 여성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규정한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67.7였다. 현행 아일랜드 헌법에는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이 경제적인 필요해 의해 직업을 갖도록 강요받아 가정 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아일랜드 정부는 가족의 정의를 ‘결혼에 기초한 가족’에서 공식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아일랜드 주교단은 정부의 개헌 추진에 대해 “정부는 헌법에서 ‘어머니’를 지우려 한다”면서 “정부가 지극히 모호한 표현으로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과 어머니의 가치를 훼손하려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또한 “가족은 사회의 기초 단위이고 사회 공동선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혼인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리오 버라드커 총리는 국민투표가 부결된 결과를 접하고 “헌법 개정안은 큰 표 차로 완전히 부결됐다”며 “국민들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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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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