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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낙태권 확대 움직임에 교회 우려 표명

18주 낙태 허용하는 법 개정 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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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주교단. 왼쪽부터 트론헤임교구장 에릭 바덴 주교, 오슬로교구장 베른트 아이즈비그 주교. 오슬로교구 홈페이지 캡쳐



노르웨이 정부가 현행 12주인 ‘자유로운 낙태 기간’을 6주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 주교단이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프랑스가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확대 허용하는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

노르웨이 주교단은 22일 각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A4용지 8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낙태법 개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현지 외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가 구성한 ‘낙태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2주까지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한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연구해왔고, 최근 이를 6주 더 연장해 18주까지 제한 없이 낙태할 권한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제안서를 공개했다.

노르웨이 주교단은 제안서를 통해 알려진 새 법안이 “태아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교단은 “개정안은 임신부의 낙태할 권리와 치료 접근성, ‘자신의 몸’에 대한 독립적 결정 관련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여성의 출산을 돕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는 채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을 전적으로 여성에게만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는 인간의 생명이 수정과 함께 시작되며 그 순간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면서 “낙태법이 개정된다면 노르웨이는 그리스도교·인본주의 가치에서 한층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르웨이 주교단은 입장문에서 “임신 12주까지 선택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법 역시 결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법을 개정한다면 태아를 보호할 것을 명시한 노르웨이 헌법 정신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교단은 “노르웨이 헌법은 태아 역시 상속받을 자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규정한 것은 태아가 주체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지닌 독립된 존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르웨이의 낙태법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세상에 나올 태아에 대한 존중보다는, 낙태를 임신한 여성의 ‘사생활’처럼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에서 낙태에 가장 관대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노르웨이는 1964년 의학적 사유나 범죄 등으로 인해 의사와 배우자 동의 하에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낙태를 합법화했다. 이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12주까지는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12~18주까지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왔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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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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