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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상담] ‘임종대세’ 절차와 기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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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종대세’ 절차와 기준 궁금합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6개월 전 무척 위독하셨습니다. 당시 비신자였던 아버님을 위해 마침 신자였던 아버님의 친구분께서 성수를 뿌리며 ‘임종 대세’란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이후 아버님은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기셨고, 현재 퇴원을 앞두고 계십니다.

당시 경황없이 치렀던 임종 대세라 마음에 걸립니다. 평신도가 행해도 되는 것인지, 또 대세 후 삶을 되찾았다면 다시 사제로부터 세례 성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임종자 구원 위해 사제 대신 성수로 집전하고 교회에 보고

대세란 정식으로 사제가 세례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비신자에게 사제 외의 사람이 약식으로 세례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세는 임종 대세와 조건 대세가 있습니다. 즉 죽음의 위험에 있는 자가 세례를 원하는 경우에 주는 임종 대세와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의심스럽지만 의식이 없거나 사망 후 1시간 이내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자 조건부로 세례를 베푸는 조건 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있는 자에게 비상세례를 줄 경우,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 하다면” 혹은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면” 등의 조건을 붙여 대세를 주게 됩니다.

대세를 주는 예식은 먼저 대세자의 세례명을 정한 다음, 성수나 깨끗한 물을 이마에 흘리며 “(아무)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세례명)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세 후에는 즉시 보고양식에 따라 해당 지역 본당에 대세 상황을 알려 대세자가 교회의 공적 일원임을 인정받도록 해야 하지요.

또한 대세 집전자는 대세자가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과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최소한의 사대 교리(하느님의 존재, 상선벌악, 삼위 일체, 강생 구속)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대세 후에 건강이 회복 되었다면 정식으로 교리교육을 받고 사제에게 보례(대세에서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예식)를 받게 한 후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받게 해야 하지요.

또한 대세 집전자를 비롯하여 대부, 대모, 가족, 친지들은 대세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대세자가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찬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겠지요. 죽음이 가까이 온 비신자에게 대세를 주고 하느님에 대한 희망과 사랑으로 잘 임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하느님의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크리스티나 수녀(포교 성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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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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