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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호 신부의 생생 사회교리] <43> 신앙인의 투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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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민은 혼란스럽다. 시민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투표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대중매체는 객관적 정보를 시민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 혹시 우리가 대하는 대중매체는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이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시민의 판단과 참여는 심각하게 왜곡될 것이다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훼손을 의미한다.
 
 #인간 존엄성,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는 대통령선거 출마자들에게 `정책제안 및 질의서`를 보냈다. 정평위가 제안하고 질의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인간의 존엄성(사형제도 폐지, 국가보안법과 모자보건법의 일부 조항 개정 또는 폐지, 인간 배아 생산과 활용,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 △공동선 및 사회정의(4대강 사업과 탈핵발전 및 에너지, 신자유주의 경체철학과 자유무역협정, 공공부문 민영화, 경제민주화, 사회보장정책과 사회복지, 자본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노동조건과 노동권 보장 따위) △평화(남북관계, 제주해군기지 따위)

 인간의 존엄함과 사회정의인 공동선 추구, 그리고 평화 문제는 사회교리의 주요 주제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이자 시민으로서 언론을 통해 홍수처럼 쏟아지는 많은 정보를 관찰, 식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우선 인간 존엄성이라는 기준을 살펴보자. 인간이 귀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귀함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 곧 `인권`이다. 인권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할 목표다. 국가는 인권을 수호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하는 제1의 임무를 가진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했다. 시민으로서 대통령의 행위를 평가할 수도 없었으며, 그랬다가는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다. 최고 권위의 헌법조차 시민 동의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른바 사람이 주인(민주)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모른다. 국가는 이 권리를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국가는 정부 이름으로 행위하고, 정부 역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후보 및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인권 수호 및 발전 의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인권을 억압하거나 훼손하면서까지 시민을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 존엄함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그처럼 귀한 인간의 존엄함, 그리고 기본적 권리인 인권이 아무렇지도 않게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명분을 보면 인권 실현의 유보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비이성적이고 반그리스도교적이다. 시민사회든 국가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점에서 사람은 시민사회와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국가와 집단은 인간 삶의 조건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사회와 국가의 구성 요소쯤으로 보거나, 국가 행위에 시민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도구쯤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것이다. 비이성적이다. 또 하느님 구원의 대상이며, 하느님의 대화 상대인 사람을 소모품처럼 취급한다. 반그리스도교적이다.

 구체적으로 경제발전, 성장, 경쟁을 앞세우면서, 혹은 경제위기를 내세우면서 인간의 존엄함과 인권을 내팽개치기까지 한다. 경제도 인간 활동의 한 분야일 뿐 전부가 될 수 없다. 더욱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함, 자유, 평등, 연대를 호소하고 내세우면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무시하기 일쑤다.
 국가안보를 내세우기도 한다. 인간의 존엄함을 지킴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안보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치 인간의 존엄함과 인권은 안보를 위해 유보해야 할 무엇쯤으로 여기거나, 또 그렇게 믿도록 오랫동안 강요당했다. 인간의 존엄함과 인권실현은 공동체 안보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공동선, 곧 안보의 절대 필수조건이다.

 인간의 존엄함, 그리고 그 구체적 실현인 인권보호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앞선다. 그래서 절대적이라고까지 한다. 인간의 존엄함과 권리들은 바로 사람 그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신앙인에게 그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인권은 흔히 시민ㆍ정치 영역의 권리들, 경제ㆍ사회ㆍ문화 영역의 권리들, 그리고 연대ㆍ집단 영역의 권리들로 구별한다. 수고스럽지만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찾아보자. 그 인권목록을 놓고 후보와 정당, 공약을 살펴보고 판단하면 적어도 개인으로서 `묻지마 투표`를 하는 부끄러움만큼은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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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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