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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의 난민 신청자 “가혹행위 있었다”

모로코 출신자, 법무부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는 국가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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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모로코 출신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12월 중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보호장비를 동원해 법령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간에게 사용되어서는 안 될 장비가 A씨를 고문하는 데 쓰였다”며 “법무부는 A씨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인격과 명예훼손, 2차 가해 행위 등 A씨에게 가해진 일련의 행위들이 국민들의 관심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국가폭력이며, 인권침해적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그 후 외부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충돌해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시간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새우 꺾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는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등 난민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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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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