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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인간 기본권 침해한다’ 인권위 첫 인정

국가인권위 전원위 최근 회의 열어,, ‘기후위기와 인권 …의견표명’ 의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더 큰 위협,, 불평등 줄여나가려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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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사진은 일가족이 살던 자택의 내부, 침수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기후위기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을 의결했다. 국가 기구가 기후위기가 인권 문제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원위원회 의결의 배경이 된 2021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를 보면 “기후위기는 인권 최대 위협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다”며 “그 피해가 모두에게 똑같은 정도로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규명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현상 자체를 ‘완화’하는 것과 동시에 ‘적응’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시작해 빈곤과 사회 불평등을 극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여름 수도권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는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이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 서울·경기 등 도심 저지대 주택 2만 7262세대가 침수됐으며,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을 비롯한 사상자는 40여 명에 달했다.

인권위 판단에 교회와 사회는 “환영하지만, 아쉽다”는 반응이다. 인권위의 ‘의견표명’ 제도는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 기관 등에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 나충열 신부는 “그동안 기후 위기를 자연 현상에 국한해 인권과 별개로 봤다면,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여·야는 진영에 구분 두지 말고 기후 약자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창민 변호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그에 대한 국가 의무가 이제라도 상기돼 다행”이라면서도 “급변하는 기후와 관련한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공공의료서비스와 양질의 주거공간을 확충할 근거, 다시 말해 하위 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권은 인간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기후 위기는 과학기술적 문명에서 비롯된 위험으로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며 “정부도 취약계층이 새로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에 대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앙인이 지녀야 할 태도도 잊지 않았다. 나 신부는 “기후 위기는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 즉 인간의 욕심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자연을 우리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하느님의 유산이자 선물이라는 자세로 창조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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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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