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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통과한 ‘노란봉투법’… 법안의 운명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여야 첨예하게 대립, 교회는 협상 통한 해결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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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인 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플리커 제공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법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반드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ㆍ여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교회 일각에서도 노동조합법 2·3조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교회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우선하고 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의 책임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월 22일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정해 사용자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이 때문에 노조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노란봉투법은 또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3조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때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해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로 불법행위와 손해를 명시했다. 그동안 노조는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파업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까지 손해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파업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이번 개정은 “무분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조 5호에서 파업 허용 범위가 ‘근로조건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바뀐 점도 주목된다. 야당 측은 “이 조항이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해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과 경영계 입장은 정반대다.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는 건 원청이 하청을 모두 책임지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개정안대로라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이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며 원청인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하는 게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한 조항에 대해서도 다수의 근로자가 가담한 불법파업에서 개별 근로자가 각각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기업이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무력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이 조항은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국내 법체계와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야권에서는 현재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처리에 소극적일 경우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표결(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본회의 직접 회부가 유력하다.

협상 통해 분쟁 해결해야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 법안에 대해 극히 부정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2일 “노란봉투법은 너무나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말했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언론 기고를 통해 “모든 노사분쟁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사관계 역사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재의결 시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재적 의원 299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져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는 한 노란봉투법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교회 일각에서는 노동조합법 2ㆍ3조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대교구, 부산교구, 인천교구 등 노동사목위원회,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예수회 JPIC위원회 등이다. 또 천주교, 불교, 개신교 등 3대 종단은 지난해 12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가톨릭교회는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의 단결권을 인정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파업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며, 사용자는 이들이 파업에 이르기 전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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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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