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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축복은 가능하지만 혼인 인정은 아니야

동성 커플 축복할 수 있다는 교황청 선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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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쾰른의 한 성당 입구에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다. 앞서 교황청은 12월 18일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축복의 사목적 의미에 대하여」 선언문을 통해 동성 커플 개개인에 대한 축복 가능성을 열어줬다. OSV

 


교황청이 “동성 커플 및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을 축복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교회 안팎에서 ‘가톨릭교회가 동성 결합을 합법인 것으로 인정했다’는 오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선언의 의미는 가톨릭 전례 행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 온 ‘축복’ 행위의 개념을 더 확장한 것으로, 동성 커플이나 비정상적인(irregular) 혼인 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축복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동성 결합 자체에 대한 승인 및 ‘역사적인 전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교황청 신앙교리부(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는 12월 18일 발표한「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축복의 사목적 의미에 대하여」 선언을 통해 “혼인인 것처럼 동성 간 결합을 축복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동성 커플이나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을 축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언의 핵심은 인간 누구에게나 열린 축복의 의미를 밝힌 21항에 잘 담겨 있다. 교황청은 “누군가 축복을 청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도우심에 대한 요청과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바람과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며 “축복을 청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존중되고 환영받으며 적극적으로 수용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축복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지난 12월 22일 사제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헌과 관련된 질문에 “(이번 선언은) 모든 이를 교회가 환영한다는 의미일 뿐 혼인에 대한 교회 가르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주교회의는 동성 커플에 대해 사제가 축복하는 것이 전례 의식의 거행은 아니기에 ‘집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밝혔다. 집전은 전례 의식의 거행을 의미하는 만큼 이들에게 전례서와 전례 의식에 따른 축복을 집전하는 것은 문헌이 발표된 지금도 불가하기 때문이다. 주교회의는 “문헌은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이 교회의 전례 행위로 인정되거나 동성 결합 자체를 교회가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하고 있다”면서 “교회의 전례인 미사 형태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결혼식 형태를 띠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혼인과 성에 대한 교회의 전통 가르침이 변화되거나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선언의 의미는 “동성 결합 자체가 아니라 커플 개개인에게 사목적 배려로서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는 게 교회의 해석이다.

아울러 주교회의는 이번 선언에 대해 “깊이 뿌리박힌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이라도 존중하고 부당한 차별의 기미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가톨릭교회교리서」2357-2358항 참조)을 온전하게 이룰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아울러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그들 개개인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 교회 구성원이 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선언의 주된 내용”이라며 “개개인 모두에게 하느님 사랑과 자비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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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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