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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2부 3장 - 제4단락 그리스도교 신자 : 성직자 평신자 수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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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신비체 건설위해 각기 다른 직분 가진 신자들 세례성사를 받아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참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소명(召命)된 사람을 그리스도교 신자라 한다(871). 모든 신자들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품위 때문에 동등한 신원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고유한 생활 조건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비체 건설에 참여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다(872). 이 직분들은 성직자 평신자 수도자의 직분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873). Ⅰ. 교계제도(敎階制度)와 성직자 교회의 직무(874~879)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사명을 인류구원으로 정하시고 이 사명을 수행하는 직무를 제정하시고 이 직무 이행에 필요한 권한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직무의 원천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2 사도들을 선정하시고 그들에게 직무와 권한을 주시어 당신을 대신하여(in
ersona Christi) 직무를 수행하도록 파견하셨고(마태 28 19~20) 사도들은? 그 직무와 권한을 후계자들에게 전수하였다(사도 20 28 ; 1디모 4 14~15). 그러므로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받은 직무는 하느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봉사직이고 본질적으로 단체적 봉사직이면서 여기에 소명된 개인은 성품(聖品)성사를 통하여 직무와 권한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성품성사를 받은 신자를 성직자라 한다. 주교단과 교황(880~887) 주님께서는 열두 사도들을 소명하여 사도단을 구성하시고 그들 중에서 베드로 사도를 단장으로 세우셨으므로(마태 16 18~19 ; 요한 21 15~17) 오늘의 주교들은 사도단의 후계자들이고 교황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다. 그래서 교황은 로마의 주교이면서 주교단의 단장이다.
주교단은 단장인 교황과 함께 세계교회의 공동 사목자이고 개별 주교는 자기 담당지역(교구)에서 고유한 사목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교의 임무(888~896) 주교들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책임과 이에 상응하는 교도권(敎道權)을 가지고 있다. 교황과 주교단 전체가 일치하여 가르치는 것은 무류한 가르침이고 또 교황 단독으로 자신의 최고 목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결정을 내린 것도 무류하다. 이 두가지 경우에는 무류성의 은사(無謬性의 恩賜)가 작용하고 있다. 또 주교는 전례 거행과 성사 집전으로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제직을 이행하는 성품권을 가지고 있고 맡은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다스리는 임무와 이에 상응하는 사목권을 가지고 있다. 주교들은 이런 임무와 권한을 행사할 때에 사제품을 받은 신부들과 부제품을 받은 부제들의 보필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교계제도는 주교 신부 부제 3계급으로 구성되고 교황은 주교직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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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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