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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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2부] 19. 사목헌장 (5·끝)

공동선 증진 위한 사회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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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목헌장은 평화가 무력의 위협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에서 태어난다고 밝힌다.
사진은 전쟁 반대를 외치며 시위하는 시민들. CNS 자료사진
 
   이번 호에서는 사목헌장 제2부 몇 가지 긴급 과제 중 마지막으로 경제 사회 생활, 정치 공동체 생활, 그리고 국제 공동체 건설에 대해 살펴봅니다.

제3장 경제 사회 생활(63~72항)

 경제 사회 생활에서 전제해야 할 것은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이 모든 경제 사회 생활의 주체이며 중심이고 목적이기 때문"(63항)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세계는 경제 만능주의, 깊어지는 빈부 격차, 사회 경제적 균형의 결여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경제 발전과 관련, 사목헌장은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경제 발전이 인간에게 봉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제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제 발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자에 속하는 특정 집단이나 국가에만 맡겨서는 안 되면, 각계 각층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또 모든 국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엄청난 경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64~66항).

 이를 바탕으로 사목헌장은 경제 사회 생활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67~72항). 무엇보다 먼저, 경제 활동에서 노동을 다른 요소들보다 우위에 둬야 합니다. 노동은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형제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 하느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자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노동 기회를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보수 또한 "노동 조건과 공동선을 고려해 본인과 그 가족의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품위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한다"(67항)고 사목헌장은 지적합니다.

 나아가 인간이 자기 노동의 노예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노동의 전 과정이 인간의 필요와 생활 방식에 알맞아야 하며 노동자에게 노동을 통해 자기 역량과 인격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책임을 갖고 시간과 힘을 노동에 바쳐야 하지만 또한 가정 문화 사회 종교 생활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본가나 경영주, 고용자만이 아니라 노동자까지도 포함해 "적절히 규정된 방법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촉진돼야"(68항) 합니다. 노동자들은 경제 생활의 올바른 질서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를 자유로이 결성하고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목헌장은 분쟁이 생길 경우 조속한 협상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야 하지만 필요할 경우 최후 수단으로 노동자들의 파업권도 인정합니다.

 공의회 교부들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재화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를 위한 것이라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더욱 중시합니다. 사목헌장은 이와 관련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외적 재물을 자기 사유물만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한다"(69항)면서 "사유 재산 자체가 본질상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재화의 공동 목적이라는 법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71항)고 밝힙니다.

제4장 정치 공동체 생활(73~ 75항)

 공의회 교부들은 정치 공동체가 공동선을 위해 존재하며, 정치 권력의 행사는 공동선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공동선을 위한 정치 권력의 행사에 국민은 양심에 따라 복종할 의무를 지니기에, 국민들은 "객관적으로 공동선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74항)고 밝힙니다. 그러나 또한 자연법과 복음이 제시하는 한계에 따라, 정치 권력의 남용에 맞서는 것은 정당하다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사목헌장은 모든 사람이 공동 생활에 협력하고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면서 특별히 정치 공동체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언급합니다. "인간 초월성의 표지이며 보루"인 교회는 정치 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으며, 결코 어떠한 정치체제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지만 "양자가 장소와 시대의 환경을 고려하며 서로 건실한 협력을 더 잘하면 할수록 그 봉사는 더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행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사목헌장은 밝힙니다(76항).

제5장 평화 증진과 국제 공동체(77~90항)

 사목헌장에 따르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만이 아니며, 적대 세력의 균형 유지만도 아닙니다. 평화는 "정의의 작품"이고 "인간 사회의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질서의 열매, 또 언제나 더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사회 질서의 열매"79항)입니다.

 인류는 야만적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를 증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야만적 인종 살상은 물론 도시나 지역 전체와 그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전쟁 행위는 잔혹한 범죄이며 단호하고 확고하게 단죄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비인간적 군사 행동과 그 후유증을 줄이고자 여러 나라들이 체결한 국제 협약이나 조약들은 반드시 준수돼야 할 뿐 아니라 더욱 개선해 전쟁의 야만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혹자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군비경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사목헌장은 단호히 언명합니다. "군비 경쟁은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는 안전한 길이 아니며,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균형도 확실하고 안전한 평화가 아니라를 확신을 모두가 가져야 한다"(81항).

 평화는 무력의 위협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의 상호 신뢰에서 태어나는 것이기에 오히려 군비 경쟁을 종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아가 분쟁의 원인, 특히 불의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기구들의 더욱 확고한 협력과 평화 증진을 위한 조직 결성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노력이 요청됩니다. 경제 분야의 국제 협력을 통한 바른 경제 질서의 확립과 인구 증가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국제 협력도 필요합니다.

 공의회 교부들은 평화 증진과 경제 협력 및 빈곤 해소를 위한 국제 원조 활동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정신으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아울러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어디에서나 증진하도록 보편 교회의 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90항)고 권고합니다.이에 따라 설립된 보편 교회 복지 담당 기관이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입니다.

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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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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