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8일
사목/복음/말씀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2부] 20. 사회매체 교령

''양날의 칼'' 사회매체, 빛과 소금 돼야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 사회매체에 관한 교령은 사회매체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규범과 사회매체의 사도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사회매체를 통한 복음선포를 위해 설립된 평화방송ㆍ평화신문 사옥 전경.
 

 사회매체에 관한 교령 「놀라운 기술(Inter Mirifica)」(이하 사회매체 교령, 혹은 교령)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2회기 폐막일인 1963년 12월 4일 전례헌장과 함께 제일 먼저 공포됐습니다. 교령은 신문,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사회 매체 혹은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올바르게 사용되면 인류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되면 하느님 뜻을 거스르고 인류에게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크게 두 측면에서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다룹니다. 매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규범(제1장)과 매체를 통한 사도직 수행(제2장)입니다. 교령은 전체 24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제1장 사회매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규범(3~12항)

 사회매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도덕률의 준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체 특성에 따라 전달되는 사안의 내용뿐 아니라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커뮤니케이션의 도덕성을 달라지게 하거나 뒤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4항).

 다음으로 뉴스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올바른 양심 형성이 요청됩니다. 뉴스 취재와 보도에 대한 권리, 혹은 정보의 권리는 보장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올바로 행사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은 그 내용이 "언제나 진실하고 정의와 사랑을 지키며 완전해야" 하고, 그 방법이 "공정하고 적절해야" 합니다(6항).

 교령은 예술의 권리와 도덕률의 규범 사이에서 논란이 빚어질 때, "모든 이가 객관적인 도덕 질서의 우위를 절대 고수해야 한다"(6항)고 천명합니다. 또 윤리악 혹은 도덕적 악을 취급할 때는 인간 정신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도덕률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7~8항).

 공의회 교부들은 매체 수용자들과 관리자들 그리고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매체 수용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이 요청됩니다. 정신적 손해를 끼치는 것, 남에게 악표양이 될 수 있는 것,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고 나쁜 커뮤니케이션을 조장하는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9항).

 특히 청소년들은 사회매체 사용에서 절제와 규율을 익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부모들은 신앙과 도덕을 해치는 매체들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유해 매체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10항).

 사회매체 제작자 혹은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예술적 이해 관계가 공동선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사자들은 "자신의 직업 활동과 의무 수행에서 도덕률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교령은 제시합니다(11항).

 국가 권위는 공동선을 위해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고 옹호하며 또 종교 문화 예술을 신장시키고 수용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자유로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매체의 오용으로 공중 도덕과 사회 발전에 중대한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의 공포와 성실한 집행을 통해 철저하게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12항).
 
 제2장 사회매체와 가톨릭 사도직(13~22항)

 사회매체를 여러 사도직 활동에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임무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출판물을 장려해야 할 뿐 아니라 "명실상부한 가톨릭 출판물을 발행하고 보급해야 한다"(14항)고 교령은 강조합니다. 교회 기관이나 가톨릭 신자가 출판, 운영하는 출판물들은 ①자연법과 가톨릭 교리와 가르침에 부합하는 여론을 형성, 강화, 전파하고 ②교회 생활과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고 올바로 해석하려는 뚜렷한 목적으로 발행돼야 합니다. 아울러 신자들에게는 가톨릭 출판물 구독과 보급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건전한 휴식과 유익한 인류 문화 예술을 위해 영화 제작과 상영을 장려하고 보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건전한 방송을 하도록 도와주고 필요하다면 신중하게 가톨릭 방송국을 설립해 그 방송이 완성도와 효과에서 앞서 나가도록 배려해야 합니다(14항).

 이를 위해서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제작자들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문, 출판, 방송 분야에 종사하는 평신도들이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른 온전한 교육을 받고 사회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평론가들을 잘 양성해 전문 지식을 갖추고 도덕 문제에 관해서 명백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권유해야 합니다(15항).

 사회매체를 선용하려면 매체 수용자들, 즉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적합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톨릭계 학교들과 신학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은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을 장려해야 합니다(16항). 신자들에게는 또 가톨릭매체들, 곧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을 유지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17항).

 교령은 사회매체에 관한 교회의 다양한 사도직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날을 정해 신자들에게 이를 주지시키고 기도와 헌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18항). 이를 구체화하고자 교황청은 1967년부터 홍보주일을 제정, 전 세계 교회가 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매년 주님 승천 대축일을 홍보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매체 교령은 사회매체에 관한 사목을 수행하기 위해 교황청에 특별 사무국을 마련하고, 각 나라에는 전국 사무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이 분야에 대한 주교들의 임무를 강조합니다. 또 국제 단체를 조직해 서로 협력해 활동할 것을 요청합니다(19~22항). 이에 따라 교황청에는 사회홍보평의회가, 한국교회에는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각 교구들도 홍보국 또는 교구 매스컴위원회를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의회 교부들은 결론에서 사회매체 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이가 "소금과 빛처럼 땅을 절이고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24항)고 권고하면서 이 교령이 제시하는 원리와 규범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사목훈령을 교황청 부서에서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힙니다(23항). 이에 따라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는 1971년 사목훈령 「일치와 발전」을, 1992년에는 「새로운 시대」를 발표했습니다. 또 2002년에는 인터넷 시대에 요청되는 커뮤니케이션 윤리 문제를 다룬 「인터넷 윤리」를 발표했습니다.

 공의회 당시인 1960년대 초반과 거의 50년이 지난 오늘의 사회 커뮤니케이션



가톨릭평화신문  2012-05-27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4. 28

마르 6장 31절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