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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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2부] 22. 동방 교회 교령

동방 교회 전통 지키며 타 그리스도인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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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 교회 교령은 동방 가톨릭교회들에 대해 옛 동방 교회의 고유한 전통을 보존할 것과 아울러 다른 동방 비가톨릭 교회들과 일치를 증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은 동방 가톨릭교회들에 속한 미국 주교들이 사도좌를 정기방문해 성 베드로 사도 무덤에서 라틴 예법으로 미사를 드리고 있다. [CNS 자료사진]
 
◇성사 규율

 동방 교회는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일곱 성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교령은 동방 가톨릭교회들이 지녀온 동방의 오랜 성사 규율과 관습들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그 규율과 관습을 원하도록 하라고 밝힙니다(12항).

 견진성사 : 라틴(로마) 교회와 동방 교회는 성사 예법에서 여러 가지 차이를 보입니다. 로마 예법에서는 주교가 견진성사 정규 집전자이지만 동방 교회는 신부도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교령은 이 관습을 허용하면서 견진성사 때에 사용하는 축성 성유는 총대주교나 주교가 축복한 성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13항).

 또 동방 가톨릭 교회 신부들은 라틴 예법을 사용하는 신자들에게도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한꺼번에 집전하든지 아니면 따로 집전하든지 간에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틴 예법의 신부들 곧 로마 교회에 속하는 신부들도 동방 가톨릭 신자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성사들을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관련 보편법(보편 교회법)이나 개별법(지역 교회법)의 규정을 준수하라고 교령은 지시합니다(14항).

 의무 축일 : 동방 교회에는 주일이나 의무 축일 전례를 시간전례(성무일도)와 미사를 함께 바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식이 3~4시간 이상이 되는 등 매우 길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방 교회들은 신자들에게 미사 앞에 바치는 성무일도에만 참여해도 주일 의무를 지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교령은 이를 인정합니다(15항).

 고해 관할권 : 동방 가톨릭 신자들은 지역적으로는 로마 교회(라틴 예법 교회) 신자들과 섞여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 신자 모두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할 특별 권한을 받은 사제들은 그 지역 어느 장소에서든 어느 예법의 신자에게든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고 교령은 밝힙니다. 다만 지역 주교가 거부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16항).

 혼종혼 거행 : 교령은 동방 가톨릭 교회 신자와 동방 비가톨릭 교회 신자, 곧 정교회(동방 교회) 신자 간의 혼인과 관련, 가톨릭 사제이든 비가톨릭 교역자(곧 동방 교회 사제)이든 `거룩한 교역자`의 입회 하에 혼인 예식이 치러지면 그 혼인은 (적법하지는 않지만) 유효하다고 밝힙니다(18항).
 
 ◇하느님 예배

 동방 교회 교령은 이어 경신례와 관련된 일반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축일 : 축일과 관련, 동방 가톨릭 교회들은 서방 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다른 고유한 축일들을 보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령은 "앞으로는 동방 가톨릭 교회들의 공동 축일을 제정, 이동, 폐지하는 것은 세계 공의회와 사도좌의 권한"이라고 못 박습니다. 또 개별 교회 고유의 축일 제정, 이동 또는 폐지의 경우는 사도좌뿐 아니라 총대교구나 상급 대교구 교회회의(시노드)의 권한이라고 적시합니다(19항).

 부활 대축일 : 서방 교회인 로마(라틴) 교회는 그레고리오력에 따라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후 첫 주일을 부활 대축일로 지내지만, 동방 교회들은 이전 율리우스력을 따르기에 서방 교회와 많게는 한 달 정도 부활 대축일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교령은 이와 관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날 부활 대축일을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합의에 이를 때까지 같은 지역이나 같은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부활 대축일을 같은 주일에 지내도록 권고합니다(20항).

 전례력 : 동방 교회와 로마 교회가 사용하는 전례력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교령은 동방 가톨릭교회에 속하는 신자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살 경우 자기 교회의 고유한 전례력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전례력을 따를 수 있다고 밝힙니다. 또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전례력을 사용할 경우에도 하나의 전례력에 맞출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21항).

 성무일도와 전례 언어 : 교령은 동방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고유법 규정과 전통에 따라 성무일도를 바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신자들에게도 성무일도에 힘껏 열심히 참여하라고 권고합니다. 전례 예식에 사용할 언어를 결정하는 권리는 총대주교와 그 교회회의, 또는 교회의 최고권위와 그 주교회의에 있다고 교령은 밝힙니다. 그러나 모국어로 옮긴 전례문은 사도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23항).
 
 ◇갈라진 형제들과 이루는 관계

 교령은 로마 사도좌 곧 교황과 친교를 이루는 동방 가톨릭교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특히 동방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과 일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가톨릭교회와 일치하려 하는 동방 비가톨릭 교회 신자들에게는 "가톨릭 신앙의 단순한 선서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25항)고 지적합니다(24~25항).

 교령은 이어 성사 교류와 관련한 원칙과 지침을 제시합니다. 우선 △교회 일치를 해치거나 △오류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거나 △신앙의 일탈, 악표양, 무차별 주의의 위험을 내포하는 성사 교류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교회 일치를 저해하지 않고 영적 선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동방 교회 신자들이 스스로 요청하고 제대로 준비가 돼 있을 때 가톨릭 성직자들은 그들에게 고해성사, 성체성사, 병자성사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또 가톨릭 신자들도 긴급할 때나 참으로 영적으로 유익할 때, 그리고 가톨릭 사제를 만나기가 불가능할 때는 이 성사를 유효하게 거행하는 동방 교회 비가톨릭 교역자(사제)에게 성사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원칙 하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톨릭 신자들과 갈라진 동방 교회 신자들 사이에는 예식과 사물(예를 들면, 십자가와 성물, 성당기물 등)과 장소(성당)의 교류가 허용됩니다. 교령은 이런 성사 교류의 원칙을 지역 주교들의 감독과 지도에 맡기고 있습니다(26~29항).
 
 ▨결론
 공의회 교부들은 이 교령의 모든 법률 규정이 가톨릭교회와 동방 교회들이 완전히 일치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히면서 "모두 형제애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여야 한다"는 권고로 교령을 마무리합니다(30항).
 
 ※알아둡시다
 로마 사도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동방 교회 교령에 입각해 동방 가톨릭교회들을 위한 새로운 교회법전을 1990년 10월 18일에 공포했습니다.



가톨릭평화신문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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