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교황청/해외교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맞선 사제·수도자 순교 인정

교황청 시성부, 메츠거 신부 등 순교 승인하고 시복 자격 부여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막스 요제프 메츠거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에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사형 당한 막스 요제프 메츠거(Max Josef Metzger, 1887~1944, 사진) 신부와 소련군의 탄압 속에 강제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은 수녀 15명 등 파시즘 확산 속에 ‘종교에 대한 증오’ 탓에 목숨을 잃은 사제·수도자들의 순교를 공식 인정했다.

교황청 시성부(장관 마르첼로 세메라로 추기경)는 14일 교황이 세메라로 추기경과 면담 후 메츠거 신부, 크리스토포라 클롬파스(Christophora Klomfass, 1903~1945) 수녀와 동료 수녀 14명의 순교를 공식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령을 반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령을 통해 순교자로 인정받은 메츠거 신부는 1887년 독일 쇼프하임에서 태어나 1911년 사제품을 받았다. 메츠거 신부는 사제가 된 후 제국주의·파시즘의 확산 속에서 백십자 세계평화연맹을 창설하고 재속 단체인 소시에타스 크리스티 레지스(Societas Christi Regis)를 만드는 등 평화 운동에 투신했다. 이후 메츠거 신부는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다 1944년 4월 나치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목숨을 잃는다.

교황청은 또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중 폴란드에서 봉사하다 소련군에 의해 강제수용소에 갇힌 채 탄압 속에서 생명을 잃은 크리스토포라 클롬파스 수녀와 동료 수녀 14명 역시 ‘종교에 대한 증오’로 목숨을 잃었다고 판단해 순교를 인정했다. 메츠거 신부를 포함한 16명의 사제·수도자는 순교가 공식 인정됨에 따라 기적 심사가 면제됐고, 시복 자격을 갖추게 됐다.

한편 이번 교령을 통해 17세기 당시 교회 일치를 위해 노력한 스테파노 두에이(Stefano Douayhy, 1630~1704) 마론파 안티오키아 총대주교와 십자가의 수녀회 공동 설립자 호세 토레스 파딜라(José Torres Padilla, 1811~1878) 신부, 프랑스 샹베리에 르 보카지 보육원 설립자 카밀로 코스타 드 보레가르(Camille Costa de Beauregard, 1841~1910) 신부 등 ‘하느님의 종’ 3명 역시 전구로 인한 기적을 인정받아 시복 자격을 갖췄다.

아울러 △리마의 성 로즈 도미니코 수녀회 창립자 마리아 알폰사 호손(Maria Alfonsa Hawthorne, 1851~1926) 수녀 △시로 말란카라 교회의 초대 주교인 기바르게세 토마스 파니카루베틸(1882~1953) 대주교 △브라질의 리베리오 로드리게스 모레이라(Libério Rodrigues Moreira, 1884~1980) 신부 △크로아티아 카푸친작은형제회 소속 평신도 안토니오 토미치지(Ante Tomi?i?, 1901~1981) △이탈리아 평신도로 십자가의 성 바오로 수녀회 창립자인 마딜레나 프레스코발디 카포니(Maria Maddalena Frescobaldi Capponi, 1771~1839) △알칸타라 프란치스코 수녀회의 엘리자베타 자코부치(Elisabetta Jacobucci, 1858~1939) 수녀 △이탈리아의 평신도 지도자 안젤리나 피리니(Angelina Pirini, 1922~1940) 등이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됐다. 이들의 전구로 나타난 기적이 공식 인정되면, 복자로 선포될 수 있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4-04-03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4. 30

마르 6장 50절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