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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효력 잃은 낙태죄, 대체 입법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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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월 31일로 정한 ‘낙태죄 처벌법’ 개정시한을 넘기면서 형법 낙태죄 조항이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뿐 아니라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절도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제한하는 지침을 운용 중이어서 당장 시술이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 또 미프진 등 임신중절 약물이 수입돼 국내에서 유통되려면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수입 허가신청을 한 제약회사는 없다. 따라서 당분간 약물로 낙태하려는 여성들은 현재처럼 암암리에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미프진 등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 시술 제한은 의사들의 자율적 지침에 불과한 데다, 임신중절 의약품 구매의 불편함도 제약회사가 수입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곧 해소되는 만큼 자유로운 낙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건 시간문제다.

대체입법 없이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된 것은 사실상 태아의 생명권을 속절없이 짓밟는 반인권적 반문명적 만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 등이 요구한 대체입법 마련은 12월 초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 이후 전혀 진척이 없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12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올바로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같은 날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와 정부ㆍ여당은 낙태죄 대체입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특히 박병석 의장은 책임지고 여ㆍ야 지도부와 함께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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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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