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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살리는 법 만들어 주세요’ 국회에 호소

한국 남자 수도회 장상협, 낙태죄 폐지 법안에 대한 호소문 전달하고 생명 경시 풍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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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자들이 오제세 의원에게 생명의 법 제정을 위한 호소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광호 신부, 오 의원, 신상현 수사, 이영길(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수사.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이하 남장협)가 국회를 찾아가 생명의 법 제정을 호소했다.

남장협 생명문화전문위원장 신상현(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수사와 남장협 사무국장 서광호(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신부 등은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제세(요셉,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만나 “생명을 살리는 데 힘 써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모자보건법 개정안(낙태죄 폐지법안)에 대한 천주교 수도자들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호소문을 직접 전했다.

신 수사는 오 의원에게 “낙태를 허용해 태아를 죽이는 죽음의 법이 아닌 아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부디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도록 한 이정미(정의당) 의원 발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떤 이유로도 생명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신부는 “기도하는 수도자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호소문을 돌리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생명 경시 풍조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정미 의원 안이 미흡하다는 얘길 들었다”면서 “그런데 아직 정부와 당 차원에서 준비 중인 안은 없다”고 말했다.

남장협은 11월 가을 정기총회에서 낙태 반대의 뜻을 담은 호소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우편물 수취 확인이 되지 않고, 우편 발송만으로는 가톨릭교회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판단에 국회를 직접 방문했다.

신 수사는 “낙태죄 폐지로 태아들이 그대로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가톨릭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데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국회에 새 법안을 제정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뿐이다. 이 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는 산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22주 이내에는 사회 경제적 사유로도 낙태할 수 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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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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