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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함께하는 행복한 건강] 20. 학교 주변 식품, 안전할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학교 주변 식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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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학교 주변 식품 관리



요즘 아이들은 아침을 자주 거르고, 저녁 식사도 학원이나 학교 근처 길거리 음식으로 대충 때운다. 길거리 음식의 상당수가 달거나 짜다. 학교나 학원에서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아이들의 먹을거리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학교 주변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어린이 식생활 전반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학교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우수판매업소’,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금지’, ‘영양성분 의무표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제도로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 지역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 구역에서는 떡볶이, 어묵 등을 파는 분식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전국에 3362명의 식품위생전문가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위촉했다. 관리원들은 매달 분식점 등을 방문해 건강한 음식을 만들도록 교육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색이 화려하면서 저렴한 과자와 사탕을 흔히 불량식품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과자의 색을 내기 위해 천연색소를 사용하고, 보존료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제품도 많아졌다.

학교매점에서 파는 식품은 더 철저히 관리한다. 모든 학교매점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콜라, 탄산음료, 컵라면 등)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스누피 우유 등)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적합한 식품인지, 열량과 포화지방 당류 기준에 적합한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등은 풍부하게 들어 있는지 타르색소, 합성보존료 등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심사한다.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양까지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영민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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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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