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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함께하는 행복한 건강](48) 새해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정책

의약품 부작용 보상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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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보상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운용



아픈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약이지만 아무리 안전한 약이라 해도 부작용이 있다. 올해부터는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새해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정책을 알아본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보상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진료비 보상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부터 급여 결정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런 마약류가 오남용 되거나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제조에서 사용까지 모든 과정을 감독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금은 사회적 쟁점이 되는 품목과 마약류 취급을 많이 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마약류를 제조한 회사가 도매상을 거쳐 병원, 환자에게 가는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 조사해 상시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즉, 어떤 병원에서 마약류 처방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어떤 환자의 마약류 사용 횟수가 갑자기 많아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 화장품을 추가해 색소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의무화한다. 현재 화장품 유형은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색조 화장용, 영유아용 화장품 등 12가지다. 이 밖에 황사 등으로 공기가 오염된 곳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캔이나 치아 미백을 위한 치아 매니큐어같이 인체에 직접 사용하나 별도 안전기준 없이 유통되는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제모 왁스나 흑채 등도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기저귀 등은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를 할 예정이다. 인체나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 등은 식약처가 직접 관리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주혜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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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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