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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 잘 죽는 법 아닌 잘 사는 법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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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명 의료 결정에 생명 존중 우선되도록 교회 나서야

▲ 이동익 신부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이동익 신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지 2015년 12월 20일자 제1344호 참조 가톨릭 교회는 물론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3년 가까이 논의해 온 끝에 거둔 결실이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8년 시행되는 이 법안에 대해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이동익(서울 공항동본당 주임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 신부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관한 교회의 관심과 교육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따른 교회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이 법이 생명을 존중하고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톨릭 교회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가톨릭 교회는 법안이 생명 경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을 더이상 살기 싫어 치료를 거부하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가장 우려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마치 치료를 하지 않아서 죽음을 초래하는 안락사로 흐를 경향이 있어서입니다.”

이 신부는 또 “이 법이 결코 ‘웰다잉법’이나 ‘존엄사법’으로 불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평소 자신의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지향하며 작성하도록 제대로 알리고 교육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잘 죽는 법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살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신부는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해 “환자가 의식이 없어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가족들이 연명의료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 결정 논의보다는 호스피스 제도가 먼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호스피스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호스피스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헛구호에 그쳐선 안 됩니다. 호스피스에 대한 사회적 문화의 토대를 닦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호스피스에 모범을 보여 온 가톨릭 교회가 호스피스 문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신부는 “삶의 마지막 시기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충분히 기쁘게 살면서 마지막 순간을 수용하는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한다”면서 “가톨릭 교회도 법에 맞춰 임종기와 말기 환자들이 삶의 고귀함을 누리며 끝까지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pbc.co.kr

사진=이힘 기자 lensman@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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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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