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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신문·가톨릭출판사 공동기획] 젊은이여, 신앙의 근본을 재발견하라- <35>

[YOUCAT으로 묻고 답하기]]<2> 그리스도의 신비를 어떻게 거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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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극복하려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그린 페데리코 피오리 바로치의 `이집트 피난 중의 휴식`, 1570년, 유채, 바티칸 박물관.
  191. 가톨릭 신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할 수 있나요? 결혼하려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톨릭교회는 신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고려하여 종교 차이로 인한 혼인 장애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의 혼인은 혼인식 전에 그 장애를 관면받아야만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인은 성사혼이 아닙니다. 이른바 `혼종 혼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혼인 당사자들의 특별한 신의가 필요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33-1637항).
 

 192. 부부가 서로 다툼으로 갈라진 상태라면 별거할 수 있나요?

 결혼 관계를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됐거나, 영적ㆍ육체적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은 별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탁상 이혼(별거, 부분 이혼)`이라고 부르는데, 교회에도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생활 공동체가 깨졌더라도 혼인 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1629항, 1649항). 물론 혼인 계약을 맺을 당시 신랑과 신부 중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가 혼인을 성립할 능력이나 온전한 혼인 의사를 지니지 못했던 사실 때문에 혼인의 위기가 초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혼인은 교회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구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3. 교회는 이혼 후 재혼한 사람들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요?

 교회에서 혼인한 후 이혼하고, 배우자가 살아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존중하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요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성체성사에 반하는 일입니다. 위와 같은 모순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성체가 허락되지 않습니다(1665항, 2384항).
 

 194.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느님 사랑의 재현이라 할 수 있는 인간 공동체 가운데 큰 것을 교회, 작은 것을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는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하느님이 선사하신 자녀들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서로 받아들이며, 손님을 환대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완성됩니다(1655-1657항).

 
 195. 준성사란 무엇인가요?

 영적 효력을 교회의 간청으로 얻고 이를 표시하는 거룩한 표징들과 행위들을 말합니다(1677-1678항). 전형적인 준성사로는 이마에 재를 바르는 예식과 발 씻김 예식, 성수의 사용, 식사 축복을 비롯한 여러 축복, 청원 행렬, 구마 예식, 수도회 서원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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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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