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국제결혼이 2배 넘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주선하는 결혼중개업의 전문성과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라오스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이후에는 이혼시켜주겠다”며 60대 한국 남성과 결혼시킨 뒤 실제 이혼시키기 위해 허위 가정폭력 사건 고소장을 낸 60대가 법정에 선 일이 있었다.
이처럼 국내 혼인율 가운데 국제결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피해 사례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을 비롯한 결혼중개업 이용 피해 사례를 방지하고자,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 결혼중개업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입국 및 체류’에 대한 교육을 1시간 더 이수해야 한다. 기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의무 교육 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소비자보호 방안’ 교육 시에도 표준약관 준수·유형별 피해 사례 등을 포함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만 표기됐던 현재 결혼중개업체 소재 주소가 상세 주소·전화번호·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까지 공시된다. 이를 통해 국내외 결혼을 원하는 모든 이는 결혼중개업체를 선정할 때, 보다 투명하게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가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교육 만족도 조사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마련한 내용이다.
여가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와 함께 업체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온라인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