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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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내 ‘온라인 선교’ 차단한 중국 정부

국가종교사무국, 온라인 행동 강령 발표… 인터넷 게시물 감독 및 종교 사상 전파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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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종교인 탄압을 이어간 것을 묘사한 그림. 챗GPT 제작



중국이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성직자들의 온라인 선교를 제한하는 강령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이 9월 15일 발표한 ‘종교 성직자 온라인 행동 강령’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중국 국영매체인 중국 뉴스네트워크는 “종교 성직자의 온라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며 “성직자들의 온라인 행동을 규제하고 온라인 종교계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령을 살펴보면 ‘성직자가 애국적 표현을 하거나 온라인에서 활동 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 드러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령 2조는 “종교 성직자는 온라인 활동에 참여할 때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 정부를 지지하며 사회주의 제도를 지지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특히 2조에는 성직자들이 인터넷 게시물을 올리려면 정부의 감독과 사회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까지 명시됐다. 이어 3조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실천과 종교의 독립, 자주 관리 원칙 견지, 종교의 중국화 방향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미성년자 종교적 사상 전파 금지나 생방송·온라인 회의 금지, 내부 종교 간행물 유포 금지 등이 기재됐다.

해당 강령은 중국 국적 성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홍콩·마카오·대만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성직자라도 중국 국내에서 온라인 선교를 할 때는 이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한 고위 중국 성직자는 교계 매체 더 필라에 “교황청과 일상적 소통만 해도 법에 저촉돼 ‘외국과의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다른 규제 조치와 마찬가지로 중국 당국 범위 밖의 것들을 범죄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평범한 공동체의 발언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자국 내에서 성직자들의 온라인 선교를 제한하는 강령을 발표했다. 사진은 바티칸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성 베드로 광장에서 오성홍기를 흔드는 모습. OSV


이번 강령으로 중국 안팎에서 활동하는 많은 성직자들의 사목에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1년에도 ‘성직자가 외국 기관에 종속,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 종교 단체나 기관에서 지도하는 일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정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종교 예식을 거행하면 안 되며, 모든 방문객은 중국 교회 및 신앙 공동체가 독립됐음을 외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한편 중국 본토와 홍콩 성직자들이 ‘국가 안보 위반’ 명목으로 체포되는 등 종교인 탄압은 현재진행형이다. 2022년 홍콩 전 주교 요셉 젠 추기경이 체포된 것을 비롯해 이듬해 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등 신자 10명이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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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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