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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자 “가족 없는 삶은 너무 가혹합니다”

국내 이주민과 난민의 현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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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명 위협에 대부분 귀국 어려워
법·제도 장벽에 가족 재결합 불가
교회 “약자 동행은 신앙인 사명”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 제16조 3항)

가톨릭교회는 ‘가족’을 생명의 요람이자, 인격과 신앙의 첫 학교로서 가장 기본 단위로 본다. 그러나 한국에서 영영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인도적 체류자들이다. 이들은 난민에 해당하진 않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어 국내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이다. 2023년 말 기준 국내에 2613명이 있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으로 뜻하지 않게 타지에 정착해 살고 있지만, 본국의 위험 상황이 해소되면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본국에서 위협이 해소되지 않아 평생 한국에서 살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도 떨어진 채 외톨이 신세로 사는 이들이 많다.

‘제111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9월 28일)을 맞아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이주민의 현실을 짚어보는 두 번째 주제로 가족을 그리워하는 인도적 체류자들을 바라봤다.

서울 이주사목위 위원장 유상혁 신부는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신청자들을 볼 때 흔히 ‘왜 멀리 한국까지 왔지?’라는 의문을 품는다”며 “이러한 의문에는 이주민 ‘정착’에 대한 뿌리 깊은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들어와 자리 잡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데 대한 두려움이다.

유 신부는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표적 방법이 이주민을 분산시키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난민들처럼 본국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국에 온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이는 너무나 가혹한 조치”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현실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 신부는 “교회가 이주민과 동반하는 이유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라며 “이들 또한 하느님 모상대로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신부는 “분명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고 마주하게 되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에겐 두려울 수밖에 없다”면서도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민을 받아들인다고 꼭 나쁜 점만 동반되는 것이 아니며, 큰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주사목은 특별한 사목이 아니다”라며 “본당과 신자 각자 삶의 자리에서도 이주민과 동반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돼주길 부탁드린다”며 “이주민을 향한 관심으로 활동을 원하는 이는 누구든 이주사목위가 하는 ‘이주민과의 동행’ 프로그램에 함께할 수 있다”면서 교회 이주사목에 동반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문의 : 02-924-9970, 서울 이주사목위원회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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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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