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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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상품화’ 대리모 제도 허용 안돼

국제 그리스도교 법률 단체 ADF, 유엔 행사 통해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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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간호사가 우크라이나 최대 대리모 기관인 바이오텍스컴의 아기 공장에서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전쟁 이후 이미 태어났거나 태어날 아기들이 해외에 있는 부모를 만나지 못해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연이 언론을 통해 국제 사회에 전해지기도 했다. OSV


국제 그리스도교 법률 단체인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이 9일 이탈리아 정부가 주최한 유엔 행사에서 세계적으로 인간 생명을 상품화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모 제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ADF는 이날 “대리모가 여성과 아동에게 대규모 폭력과 학대·착취를 가하는 원인이 된다”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는 대리모 산업의 부당함을 밝혔다. ADF의 조르지오 마촐리 이사는 “대리모는 여성과 아동 모두를 비인간화하는 폭력적인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각국은 대리모 제도에 대한 국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종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리 출산 의뢰부모·대리모·관련 기관 직원 등 78명의 화상 상담 내용과 120여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대리모 제도로 인해 대부분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출신의 여성과 그 자녀가 신체·정서·재정적 착취는 물론 폭력과 인신매매를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ADF는 세계 대리모 시장 규모가 2023년 149억 6000만 달러(한화 약 21조 2582억 원)에 달했고, 2033년에는 99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41조 754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ADF는 특히 “주로 이주 여성이 대리모 중개인의 표적이 되어 임신·출산을 위해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하게 되는데, 이는 대리모가 불법인 나라에서 법망을 피해 대리 출산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대리모는 전체 보상의 극히 일부만을 받고, 대부분 수익이 중개인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를 겪는 것은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보고서는 “의뢰부모들은 대게 대리모들보다 사회·경제적 지위나 배경이 더욱 높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대리모 중개인을 통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대리모들은 생명을 쉽게 선택한 의뢰부모들에 의해 임신 12주가 지나서도 낙태를 강요받기도 한다”며 “이같은 낙태 강요는 ‘산모와 아기 모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금전적 압박과 ‘대리모 제도가 현재 많은 국가에서 불법인 점’을 들어 협박하는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낙태 강요는 종종 대리모가 임신한 태아에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DF는 “대리모 제도는 인간 생명을 상품화한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은 모든 형태의 대리모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일부 주와 러시아, 콜롬비아, 멕시코 등이 대리모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하지만 국민이 해외에 나가 대리모 제도를 이용하는 것까지 제재할 순 없는 상황이다. 세계 최초로 국민이 자국 내외 모두에서 대리모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국가는 이탈리아다. 슬로바키아도 지난달 대리모 관행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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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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