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WYD 지원특위'' 참여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본대회를 주관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본궤도에 오른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WYD 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칠성(더불어민주당,구로4) 시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서울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교육청 지원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발의자는 대표발의자를 포함해 17명으로 서울시의회 서울 WYD 지원특위에 참여한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조례 제안 이유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서울 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교육청 지원 조례안은 국제사회의 미래 세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글로벌 교육도시로서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서울 WYD가 개최되는 해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의회는 임시회가 개최되는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원 조례안에는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의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 확보, 안전·유지 관리, 협력 프로그램 개설 등의 방안도 기재됐다. 더불어 관계 부처 협의와 봉사자 사전 모집 등 준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서울 WYD 조직위원회 기획운영본부장 이영제 신부는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매우 기쁘다”며 “하지만 행사의 폭넓은 지원을 위해 국회 및 서울시의회 등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 WY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안전하고 멋진 행사로 만들어가 주시길 기도드린다”고 밝혔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