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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신 질환 여성의 조력자살 논란

25세 여성 라모스씨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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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영국의 한 시민이 ‘자살을 돕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조력 자살 합법화에 반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OSV

스페인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은 25세 여성이 가족의 반대에도 조력자살로 사망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고통의 원인이 정신질환일 경우 조력자살을 허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는 이들을 자살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같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노엘리아 카스티요 라모스씨에 대한 조력자살이 3월 26일 시행되면서 조력자살 제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라모스씨는 생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부모 이혼 후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성폭력을 겪었다. 이후 라모스씨는 평소 무기력증을 호소하며 “항상 외로움을 느꼈고, 이해받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해 라모스씨는 장애 등급을 얻었다.

스페인에서는 법적으로 조력자살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정 연령 이상이어야 하고, 조력자살 신청 당시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으며, 의식이 온전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라모스씨의 경우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논란과 가족의 반대에도 조력자살이 시행됐다. 시행 이틀 전 그의 가족이 2년 전 제기한 조력자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유럽인권재판소가 기각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라모씨의 가족을 법률 대리한 그리스도교 변호사회는 스페인 가톨릭 언론 ACI Prensa에 “라모스씨의 사례는 조력자살 제도의 실패를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회는 “조력자살은 개인이 사전에 충분히 정신 건강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을 용이하게 할 뿐”이라며 “조력자살을 승인하기 전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통에 따른 적절한 치료 없이는 자유로운 결정이 불가능하며, 이는 결국 환자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카탈루냐 지방 정부의 보건 당국을 향해서도 “죽음을 제안하기 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제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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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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