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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촉법소년 권고안 30일 도출…이달 말 국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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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공론화 추진 상황을 말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중인 가운데,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이달 말 권고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오는 4월 30일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리자'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권고안에는 연령 조정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소년 범죄 예방 및 교화 시스템 개선 등 종합적인 제도 보완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원 장관은 특히 "보호소년의 61가 위기 청소년인 만큼, 이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교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론화의 핵심 절차로 오는 18~19일, 중고생 30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집된 시민 참여단 200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소피오 킬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도 추진한다.

시민들은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의를 거쳐 연령 하향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게 된다.

원 장관은 "이번 공론화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화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되짚어보는 계기"라며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 참여단의 숙의 결과, 국회 논의 등을 종합해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평등부는 10일부터 공식 유튜브를 통해 숙의용 학습 영상을 공개하고,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을 병행하며 공론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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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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