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등 ''종교단체 강제 해산법 저지… 세미나'' 개최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계기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개신교인들은 이 법이 “겉으로는 비영리법인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지만, 실질적으로 종교단체 해산법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종교단체 강제 해산법 저지 및 종교자유 수호를 위한 긴급 세미나’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발의한 민법 개정안에서 종교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법인의 해산 사유를 기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한 경우’로 확대했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으로 불린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일반적인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개신교인들은 발의 취지와 달리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조 의원은 “대부분의 종교 단체가 비영리법인이며, 교회가 설립한 학교 역시 비영리법인”이라며 “사실상 종교단체를 죽이려는 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해당 개정안으로 △행정 권력의 비대화 △재산 국고환수 △법안 내용의 모호성과 정교분리 원칙 훼손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없이 행정 공무원이 임의로 종교단체를 조사하고 설립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조 의원은 “단체 해산 시 신도들의 헌금으로 모인 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며 “‘반사회적’ ‘조직적인 정치 개입’ 등 법안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데, 해당 기준을 적용해 정부가 종교에 개입해 역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개신교 목회자들도 이같은 논리를 주장했다. 대한예장합동중앙총회 김수만 목사는 “종교단체해산법과 같은 위헌적 입법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종교의 자율성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나정원 강원대 명예교수(정치철학 전공)는 “법안 이름도 종교단체해산법이 아니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법안 이름도 모호하다”며 “개정안 내용 중 ‘그밖에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명기했는데, 이는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기준이 없고 범위가 무제한이기에 강력하고 위험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은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거세다. 지난 1일에는 개신교인을 중심으로 국회 본관 앞에서 ‘종교해산법 반대 국민대회’를 열어 개정안 추진에 반대했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