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화됐다. 땅꺼짐 사고도 연 평균 150여 건 발생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된다.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1인당 보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영조물배상보험와 관련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담보 특약 상의 보상한도액 증액과 더불어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했다.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이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현행 보상체계로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를 확인해 국민권익위에 제도개선을 제안했고 그 결과 보상이 한층 강화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여전히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