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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50건 싱크홀 사고…인명피해 보상 기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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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한계가 개선된다. 전보다 합리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땅꺼짐 사고 관련 배상 및 보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했다. 그 결과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땅꺼짐 사고에 대한 현행 배상 및 보험체계는 다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였다.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배상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달했고,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화됐다. 땅꺼짐 사고도 연 평균 150여 건 발생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된다.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1인당 보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영조물배상보험와 관련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담보 특약 상의 보상한도액 증액과 더불어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했다.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이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현행 보상체계로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를 확인해 국민권익위에 제도개선을 제안했고 그 결과 보상이 한층 강화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여전히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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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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