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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누가 어떻게 받나?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서울 소재 소상공인 업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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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브리핑을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8일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 대상자(국민의 70)는 10만원씩 지급된다. 성인(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직접 신청이 원칙이다.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오후 6시에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첫 주에는 신청 창구 혼잡 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신청제로 운영한다. 2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에는 4·9·5·0인 시민들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요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으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25일부터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27일부터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가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동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써야 한다. 서울 소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사용은 제한된다.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법' 등에 따라 보조금 환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도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 운영 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하는 게 좋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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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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