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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펀자브주 그리스도교, ‘혼인 연령 조정’ 혼인법 개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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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AN] 파키스탄 펀자브주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식민지 시대 제정된 그리스도인 혼인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대안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회 협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자브주 교회들은 주정부가 교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리스도인 혼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펀자브주 교회 목소리는 라호르대교구가 4월 24~25일 주최한 가톨릭과 개신교 협의회 회의 끝에 나왔다.


주정부의 개정 법안은 4월 9일 펀자브주 의회 인권·소수자 문제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팔부스 크리스토퍼 의원이 주의회에 제출했다. 그리스도인 혼인법은 1872년에 제정됐으며, 개정안에는 그리스도인 남녀의 법적 혼인 최저 연령을 18세로 높이는 조항이 담겨 있다. 또 현행법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혼인을 허용하는 조항을 대체해, 이 법에 따른 혼인이 거행되려면 양 당사자가 모두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라호르대교구장 칼리드 레흐마트 대주교는 영국 식민지 시대 만들어진 혼인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 개정을 수용하기에 앞서 교회들 사이의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레흐마트 대주교는 4월 25일 가톨릭 사제와 수녀, 개신교 목사들이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교회의 승인과 협의 없이 그리스도인 가족 관계 규정을 변경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주류 교회들을 대표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몇 달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교회의 일치된 응답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펀자브주 소수자부 라메시 싱 아로라 장관도 “교회 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법안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동의했다.


파키스탄 연방 헌법재판소가 3월 25일 13세 그리스도인 소녀 마리아 비비와 30세 무슬림 남성의 혼인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면서 강제 개종과 조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연방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남부 펀자브주 물탄교구장 유사프 소한 주교는 4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13세 그리스도인 소녀에 대한 정의를 요청한다”며 연방 헌재 판결에 항의하는 한편, 강제 개종과 미성년자 소녀의 조혼 관행을 비판했다.


라호르대교구가 주최한 협의회에 참석한 카마르 이크발 변호사는 그리스도인 혼인법 개정안에 대해 “153년 된 이 법은 여러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은 펀자브주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면서도 “개정안은 졸속이자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이크발 변호사는 개정안에 혼인 무효와 허위 혼인 신고, 허가받지 않은 성직자의 불법 혼인 주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파키스탄장로회 루벤 카마르 총회장은 “정치인들이 법 개정 전에 교회 지도부를 참여시켜 그 작업에 교회 공동체의 우려를 진정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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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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