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프로축구 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프로축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현장 과제와 정책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유예·면제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거나 벌금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됐는데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급된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등 엄격 관리 중이다.
또 폭행, 성범죄 등 개별 체육단체가 정관으로 규정한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이 해당 체육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대한체육회와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체육회가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시·도체육회 임원은 해당 시·도체육회가, 시·군·구 체육회 임원은 해당 시·군·구 체육회가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된다. 프로스포츠 단체 임원은 문체부 장관이 직접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대현 문체부 2차관은 "우리 사회 약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가 활발해지고, 주요 범죄로부터 검증된 임원들이 체육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단체들이 더 윤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제도의 강화 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체육계도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