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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숙박업소 90% 스프링클러 없어…서울시 화재안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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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숙박업소 가운데 90 이상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전수조사, 소방시설 보완, 통합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화재 대응력과 투숙객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울 시내 숙박업소 90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면접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꼽힌다. 또 숙박업소는 업종과 시설유형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소방시설법, 건축법 등 적용 법령이 달라 관리체계가 분산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가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다. 

먼저 서울시는 7958개 모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피난로 확보 상태,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캡슐형·도미토리형 등 밀집형 객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소방시설 설치를 강력하게 권고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화·경보설비 전원 및 밸브 차단 여부, 수신기 고장 방치 여부,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 유지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적치물 방치, 방화시설 훼손 여부, 실내장식물의 방염기준 준수 여부도 살핀다.

안전 컨설팅도 진행된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더라도 자동 확산소화기, 스프레이형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콘센트형 자동화재 패치, 휴대용비상조명 등의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투숙객 증가에 대비해 다국어 화재 대응 리플릿도 배부한다. 숙박업소가 자율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지방세 감면, 보험료 할인 등의 지원도 적극 안내한다.

신규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건축·용도변경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피난·방화 계획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신고포상제 대상도 확대한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의료·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15종으로 늘린다. 포상금도 월간 상한액 30만원, 연간 상한액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법·제도 개선'은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소방·건축·위생·관광 분야 전반의 안전기준 강화를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에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비롯해 (준)불연 마감재 사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비상구 확보 등이 의무화된다. 연면적 5000㎡ 이상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적용되는 정기점검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범위를 소규모 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현행 제도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 적지 않다"며 "서울시는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캡슐호텔 다중이용업소 지정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도 정부에 지속 건의해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 골든타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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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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