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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낙태 간소화가 아닌 여성·태아 보호를 우선해야

가톨릭 등 종교계 기자회견, 법제처의 낙태약 법령해석 관련 강력한 반대의 뜻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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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가 8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제처의 낙태약 수입 허가애 대한 법령 해석을 규탄하고 있다.


“과연 여러분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 약을 당신의 가족에게 권할 수 있습니까?”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김경아(마리아) 교수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미페프리스톤(낙태약)에 대한 안전성 공식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최종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약물 허가보다 여성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을 지킬 법적 틀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법제처가 최근에 법 개정 없이도 낙태약의 수입품목 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가톨릭 등 종교계와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8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질의에 “수입품목허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안전성과 유효성 등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식약처가 낙태약을 수입품목으로 허가하는 것이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속행위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거부할 수 없는 행위를 뜻한다.

김 교수는 “여성의 참된 권위는 낙태 절차를 손쉽게 만든다고 완성되지 않는다”며 “뜻밖의 위기 상황에서도 여성과 태아 모두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내고, 여성이 홀로 무거운 선택과 트라우마 속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가 낙태약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배경은 열악한 저개발 국가에서 비위생적 환경으로 발생한 높은 모성 사망률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갖춘 한국에서 낙태약 도입을 감히 모성 건강 보호의 최선책인 것처럼 포장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는 “이는 곧 생명에 관한 가장 중대한 결정이 국민의 사회적 합의나 국회의 입법이 아니라 행정적·기술적 절차로 대체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법제처의 이번 해석이 오히려 낙태와 관련한 입법 공백 상태의 부작용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제처는 스스로 여러 차례 낙태 허용 주수와 사유, 절차를 입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었다”며 이번 유권해석은 이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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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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