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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질환 이유로 낙태 강요한 부부… 출산 택한 대리모 상대 소송

심장 질환 지닌 태아 낙태 요청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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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맥케나 웨스트가 출산 전 만삭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이브 액션 제공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부부가 대리모를 상대로 낙태를 거부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대리모가 출산 전 자신들의 낙태 의사를 따르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가톨릭방송 EWTN 등에 따르면, 나우신 길카르·오마르 아흐메드씨 부부는 대리모 맥케나 웨스트씨를 상대로 10만 달러(한화 약 1억 4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웨스트씨가 태아에게 기형이 발견될 경우, 낙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구촌 전체에 낙태와 인공수정, 대리모 등 생명윤리에 반하는 문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리모 제도가 ‘여성의 몸’을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금 나오고 있다.

웨스트씨는 8월 1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는 알래스카 출신의 심장 전문 간호사였다. 그가 어떤 경위로 대리모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4월 임신 20주차 검사에서 태아에게 좌심실 형성부전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이 발견됐고, 이후 그는 간호사로서 태아의 질환이 치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뢰인 부모의 낙태 요청을 거절하자 그들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웨스트씨는 이와 관련한 심리가 8월 25일 열린 이후 “댈러스 아동병원이 신생아에게 필요한 시술의 성공률이 매우 높아 이곳으로 오게 됐다”며 “심장 전문 간호사로서 아이에게 치료받을 기회만 주어진다면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기는 이곳에서 첫 심장 질환 수술을 받고, 텍사스에서 치료받고 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의무화하고, 아기를 주 밖으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내렸다. 의뢰인 부모는 대리모와 팩스턴 장관의 조치를 두고 “아기의 출생과 건강 문제를 ‘정치적 쇼’로 변질시킨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웨스트씨는 “어떠한 여성도 뱃속 아기를 죽이도록 강요받아선 안 된다”며 “모든 아이는 살아갈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의뢰인 부모가 아기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해준다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린 알렉산더 댈러스대학교 도덕신학 부교수는 “부부의 이 같은 행위는 마치 물건을 사고파는 아마존에서 주문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반품하고 싶어하는 심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낙태 반대 단체 라이브 액션의 크리스티나 베넷씨도 “대리모 출산은 산모와 아이 모두를 착취하는 행위”라며 “여성의 몸은 임대할 수 있는 자궁이 아니며, 아이는 계약서에 서명해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리모 출산은 이런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기에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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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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