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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 가톨릭)주교 시노드, 총대주교 해임시킬 수 있다

교황, 자의교서 통해 교회법 개정… 해임시 교황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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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14세 교황(왼쪽)이 스비아토슬라우 셰우추크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교회 상급 대주교와 지난해 5월 바티칸 사도궁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OSV

앞으로 동방 가톨릭교회에서 총대주교와 주교 대의원회 사이의 친교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단 해임에는 교황 승인이 필요하다.

레오 14세 교황은 8월 29일 자의교서 「Mutua Concordia(상호 일치)」를 발표하고 동방 가톨릭교회법 제106조 및 제126조를 개정했다. 제106조는 시노드 소집과 의장 권한을 다루고 있으며, 제126조는 총대주교좌의 공석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마론파, 칼데아 등 6개의 총대주교좌 교회와 우크라이나 교회 등 상급 대주교가 이끄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황은 서한에서 “주교들 사이의 유대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손상된다면 이는 심각한 상처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상처는 수많은 동방 교회의 주교들이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간 총대주교의 궐위 사유는 사망이나 자진 사임 등으로 한정됐다. 주교 시노드가 총대주교를 강제로 물러나게 할 법적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 주교 대의원회인 시노드 역시 소집 권한과 회의 주도권이 총대주교에게만 주어져 있었다.

개정된 제106조의 시노드 소집과 의장 권한에는 해임될 위기에 놓인 총대주교가 고의로 회의 소집을 막는 상황에 대비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총대주교가 사임 권고를 거부하면, 선임 주교가 대신 회의를 소집하고 새 의장 선출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126조에는 주교들이 모여 해임 투표를 하고 교황의 최종 승인을 거친다면, 총대주교가 강제 해임이 되는 조항이 덧붙여졌다.

다만 주교들이 일방적으로 총대주교를 해임해서는 안 된다. 해임 절차는 자진 사임 권고로 시작해 해임 투표 진행(투표권을 가진 주교 중 3분의 2 이상 찬성), 총대주교의 방어권 보장, 교황의 최종 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즉 주교들의 총대주교 해임을 위한 길을 여는 것과 더불어, 교황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권력의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한 것이다.

교회법 개정은 2023년 인도 시로말라바르 교회에서 불거진 갈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급 대주교였던 조지 알렌체리 추기경은 주교, 사제들과 전례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 알렌체리 추기경은 갈등 끝에 자진 사임한 바 있다.

정교회와의 접점을 늘리고자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마론파 교회가 있는 레바논 매체 베이루터는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나온 동방 가톨릭 교회의 자치권과 내부 자율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정교회와의 관계 및 정교회 시노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교황은 동방 교회 시노드의 권한을 넓히는 일이 “다른 교파들과의 관계, 특히 정교회의 신학적 감각과 실천을 살필 때 적절하다”고 표했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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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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