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건물. 뉴시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34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감시·단속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기후부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실시한다.
연휴 전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3만 1천여 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연휴기간에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한다.
특히 △공공수역 직접 방류 사업장 및 상수원 인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 다발 또는 환경법 반복 위반 사업장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는 23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03개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환경기술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으로 기후부는 올해 이러한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연휴 이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