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하청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13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86건을 사법 처리하고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2억8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설비 정비작업 중 끼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기계·설비의 끼임 위험 방지 조치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태,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원청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모두 12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81건을 사법 처리하고 44건에 대해 과태료 약 2억6천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은 7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방호장치인 인터록을 해제한 상태로 설비를 가동하거나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끼임 관련 위반이 26건으로 33를 차지했다. 컨베이어 끝부분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통행을 위한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추락과 감전, 부딪힘 등 다른 중대재해 위험과 관련한 안전보건규칙 위반도 52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태에서도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평택공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열어야 했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가운데 17회를 개최하지 않고 5회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법령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위반에 과태료 8천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미흡 등 42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약 1억7천만 원을 부과한다.
평택공장 내 하청업체 4곳에서는 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건은 사법 처리하고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2천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숨진 노동자가 소속됐던 피아로딕스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 시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하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태료 1천1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나머지 하청업체에서는 지게차 작업구간의 출입 통제 조치 미실시와 벤젠 취급 노동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 감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