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주요 열쇠 가운데 하나는 법적 근거입니다.
행사 운영과 지원, 참가자 안전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이 통과됐고,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발의돼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의 지원을 포괄하는 법안입니다.
지원 체계와 조직위원회 구성, 민간 참여와 세제 지원,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기획본부장 이영제 신부는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일반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위 부위원장>
"확실하게 지원하려면 세부적인 것들도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조례를 만드려면 상위법에 꼭 근거를 해야 되는데."
조례안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교 시설의 이용 허가, 사용료,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부분입니다.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위 부위원장>
"청소년 어린이 사용하는 시설이 절대 훼손돼선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원상복구 해줘야 한다는 법이거든요. 보험 처리 같은 경우를 계약을 맺어서 어떤 시설이 어떻게 파손됐고 이것을 복구하려면 얼마가 든다, 이런 것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교통 지원과 안전 대책, 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이영제 신부는 국제문화행사 지원법과 관련해 아직 부족한 내용이 있어 앞으로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시설과 정부, 지자체의 공공시설 활용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 중에 있습니다.
WYD 관련 특별법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일반법의 형태로 WYD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