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한 것이 낙태 관련법과 제도 정비입니다.
국회도 낙태 전면 허용과 약물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 법안 개정의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낙태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쟁점, 바로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 법과대학 음선필 교수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며 국가는 헌법 조항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선필 교수 / 홍익대 법과대학> 11초간
"생성 중인 생명을 만약 우리가 헌법상 생명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나중에 꺼져가는 등불같은 생명도 조만간 생명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충동하는 경우, 낙태할 권리 즉 임신종결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음선필 교수 / 홍익대 법과대학>
'생명이 모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낙태할 권리 즉 임신 종결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국가는 여성의 또 다른 자기 결정권인 임신 유지권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선필 교수 / 홍익대 법과대학>
"낙태의 자유를 내세우고 소위 말하는 ‘쉬운 낙태’ 이걸 내세운다, 또는 안전한 낙태를 내세운다, 이건 아니다. 안전한 낙태가 아니라 안전한 출산을 주장하는 것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연취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오직 임산부 본인의 의사만으로 아무런 사유 제한 없이 낙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출생 직전의 태아 살해'를 용인할 수 있는 극단적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연취현 변호사 / 법률사무소Y 대표>
"태아의 이런 인격을 완전히 배제한 법안입니다.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이 임의로 낙태를 하고 왔을 때 수많은 가정 내의 갈등이 발생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태이고요."
고려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태아도 모자보건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모자보건법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홍순철 교수 / 고려대 산부인과, 성산생명윤리소장>
"모성과 태아, 영유아 건강 증진과 보호라는 목적에 반대되는 어떠한 법률안도 모자보건법에 포함돼선 안 된다. 낙태, 약물. 모자보건법은 아기를 죽이기 위한 논의의 토론장이 아닙니다."
토론에 나선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회장은 낙태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삭제하고, 낙태 약물 도입은 우선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차희제 회장 / 프로라이프의사회>
"이렇게 쉽사리 아기를 죽입니까. 또한 사회경제적 사유를 인정하는 순간, 임신 중 대부분의 낙태가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이 내용은 반드시 낙태의 요건에서 삭제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70개 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국회와 사회 전체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