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구가 ‘교구 사적지’ 25곳과 ‘교구 순례지’ 17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교구 사적지를 포함한 교구 순례지는 기존 21곳에서 63곳으로 늘었다.
교구는 4월 8일 교구장 김선태(요한 사도) 주교 명의 공문을 통해 “신앙 선조의 삶과 정신이 깃든 장소를 보존하고 신앙적·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교구 사적지 25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교구 사적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으로 지정됐거나 향후 지정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교회사적 가치를 지닌 장소와 건물을 포함한다. 새로 지정된 교구 사적지는 고창, 노송동, 군산 둔율동 등 성당 10곳, 정읍 칠보본당 능교공소, 부안본당 덕림공소, 진안본당 두원공소 등 공소 10곳, 먹구니, 미사굴, 어름골 등 5곳이다.
아울러 교구는 4월 13일 순례 활성화와 순교 영성의 내면화를 위해 교구 순례지 17곳도 추가 지정했다. 추가 지정된 순례지에는 순교자 기념 성당과 공소, 교회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 등이 포함됐다. 추가 지정 교구 순례지는 순교자 기념성당인 권상연, 윤지충, 군산 윤지헌성당을 비롯해 부안본당 돈지공소, 칠보본당 동막공소, 고창본당 동혜원공소 등 공소 10곳,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무장읍성, 소양 오두재 등 4곳이다.
교구는 “각 사적지의 고유한 신앙적·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도록 노력하고,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에 적극 협력해 달라”며 “순례자들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설을 개방하고 안내판 및 스탬프함 등의 순례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 달라”고 각 본당과 성지에 당부했다.